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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차입 및 대여 지침

by 에떼르에듀 2024. 3. 5.

2 (자금차입)

자금 차입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경영지원본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차입방법)

자금 차입은 법인의 주거래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 차입 당시의 조건을 판단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

 

4 (차입금 상환불가)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차입을 하였으나,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너 Compensation을 기준으로 경영위원회 위원이 분담하여 상환한다.

 

5 (자금대여)

법인이 자금대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자금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자금대여할 수 있다.

 

6 (대여방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회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자금대여 이자율)

자금대여 이자율은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경영지원본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인이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자금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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