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제도의 운영과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의 대상)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2.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3. 임직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1호 내지 3호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윤리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6. 기타 윤리강령 위반행위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3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모든 임직원은 제2조의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즉시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하여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상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도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처리) 윤리사무국은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