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문서 보안
제 1 조 (비밀의 구분)
① 군사비밀은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② 군사비밀 이외의 방산관련 자료는 법인내 비밀로 구분한다.
제 6 조 (비밀의 취급)
① 비밀의 취급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비밀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관련이 없거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직원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상 관계없는 자가 비밀을 입수한 때에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인계하고,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내 비밀로 분류된 방산관련 자료는 승인된 업무 담당 임직원만 취급할 수 있다.
④ 방산 관련 업무 수행중 취득한 내용이나, 실적을 대외에 제공 및 홍보, 전파하려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대외에 제공 및 홍보할 수 있다.
제 7 조 (비밀의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용역업무 수행간 비밀 생산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밀 생산시 대표이사 및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 비밀등급을 정한다.
④ 비밀등급은 방위산업 업무보안 훈령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⑤ 비밀로 분류하지 않은 방산 원가계산 및 제비율 산정 등과 관련된 자료는 법인내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 8 조 (비밀 분류와 지정 및 보관)
① 비밀 지정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② 비밀은 비밀 분류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산관련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고, 금고 또는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관리한다.
제 9 조 (비밀의 생산)
① 비밀 생산은 법인내 대표이사가 정한 통제된 사무실에서 방산 전용 PC에서 비밀 작업용 저장 매체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② 비밀의 결재, 등재, 원본 및 사본 생산 등 세부 사항은 방위산업보안 업무 훈령을 따른다.
③ 비밀이 아닌 방산 관련 자료는 ① 내지 ②항에 준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