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인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업무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조 (평가대상기간)
업무성과 평가의 대상기간은 업무성과 평가대상 해당 사업연도의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평가시기)
업무성과 평가시기는 평가대상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종료 후 연 1회 실시한다.
제 4 조 (평가방법)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방법은 법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직원성과평가기준에 따른다.
제 5 조 (활용)
업무성과 평가의 결과는 급여 및 상여금의 기초자료로써 이용된다. 또한 이 평가결과는 임직원의 상벌, 승진 기타 비금전적 보상에도 활용한다.
제 6 조 (업무성과 평가대상자 및 제외자)
업무성과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만 3개월 초과 근무한 자로 하며 신규입사 및 휴직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만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7 조 (기록의 관리 및 기밀유지)
① 임직원은 본인의 업무성과평가서와 평가자가 개별 통보하는 업무성과평가 결과 이외에는 타인의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이 규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인사와 교육에 1차적으로 참조·반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밀이 엄중히 유지되어야 한다.
③ 평가표는 개인별로 분류, 퇴직 시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평가표상의 중요 내용은 전산에 수록되어 인사관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전산기록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