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8. 10. 25 개정)
1. “윤리”는 행위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면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이치를 말한다.
2. “윤리규정 등”은 의뢰인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동법시행령,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등의 제반 규정과 법인 내부윤리규정을 말한다. (2020. 9. 23 개정)
3. “독립성”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290에서 정한 독립성을 말한다.
4. “윤리강령”은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으로 회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가치와 지향적 목표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정신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회원전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5. “구성원”은 법인의 구성 회계사(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 수습회계사, 전문사업종사자 및 사무직원으로 구분한다.
6. “구성원 등”은 구성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원칙) 법인의 구성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윤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018. 10. 25 개정)
제4조 (적용범위 등) ①구성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회계법인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제정시행한다. (2018. 10. 25 개정)
제2장 조직과 교육
제5조 (윤리위원회) ①이 회계법인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행동규범의 제정 및 개정
2.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승인
3. 윤리사무국의 운영 및 감독
③이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사무국) ①이 회계법인은 윤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사무국을 둔다.
②윤리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 윤리규정 등에 관한 교육의 계획 및 실시
2. 이 회계법인이 수임한 모든 업무의 독립성 여부 감독 및 통제
3. 감사대상회사 및 그 관계회사의 정보를 입력한 고객회사정보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4. 이 회계법인 내 일정직급 이상 구성원의 보유주식 중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보유현황을 입력한 임직원투자정보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5. 이 회계법인 내 구성원 간의 윤리적 이해상충문제의 조정과 해결
6. 독립성 위반행위의 시정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7. 윤리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상담 및 자문
8. 기타 관련된 사항
③각 분사무소에는 윤리규정 등의 준수를 감독통제하는 윤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④이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이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사무국을 품질관리실장이 총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