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장의 제작, 사용,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by 에떼르에듀 2024. 3. 11.

각종 인장의 제작, 사용,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장의 구분)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인감

2. 사용인감

3. 직인

4. 간인

5. 수동철인

6. 전동철인

 

3 (인장의 제작 및 폐기)

   모든 인장의 제작 및 폐기는 경영지원본부장이 관장한다.

   인장의 내용 및 규격, 재료 및 서체 등 인장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인장이 신규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장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인장의 인형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장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장대장과 함께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인장은 경영지원본부장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장의 교부 및 반환)

   인장은 주사무소에 비치한 것 이외에 분사무소(이하 ‘분실’을        포함한다)의 교부 요청에 의하여 원활한 업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로 교부할 수 있다.

   인장의 신규교부 및 재교부를 필요로 하는 분사무소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장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장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작 또는 폐기할 수 없다.

   분사무소장은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인장을 반환하여야 하며, 인장의 폐기, 변경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인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인장의 관리)

① 인장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무소의 모든 인장은 경영지원본부장

2. 각 분사무소의 인장은 당해 분사무소장

   1항의 보관, 관리책임자는 그 담당 사항을 차하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장을 업무상 법인사무소 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    서식의 인장반출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 중인 인장을 분실한 경우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인장사용대장의 비치)

   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장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인장날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인장은 인장사용대장에 기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 4호 내지 6호의 인장은 동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인장이 사용된 서류에 대해 제증명발급대장, 문서발송대장 등 별도의   기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인장사용대장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