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장의 제작, 사용,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장의 구분)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인감
2. 사용인감
3. 직인
4. 간인
5. 수동철인
6. 전동철인
제3조 (인장의 제작 및 폐기)
① 모든 인장의 제작 및 폐기는 경영지원본부장이 관장한다.
② 인장의 내용 및 규격, 재료 및 서체 등 인장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③ 인장이 신규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장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인장의 인형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인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장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장대장과 함께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인장은 경영지원본부장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인장의 교부 및 반환)
① 인장은 주사무소에 비치한 것 이외에 분사무소(이하 ‘분실’을 포함한다)의 교부 요청에 의하여 원활한 업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인장의 신규교부 및 재교부를 필요로 하는 분사무소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장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장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작 또는 폐기할 수 없다.
③ 분사무소장은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인장을 반환하여야 하며, 인장의 폐기, 변경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인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인장의 관리)
① 인장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무소의 모든 인장은 경영지원본부장
2. 각 분사무소의 인장은 당해 분사무소장
② 제1항의 보관, 관리책임자는 그 담당 사항을 차하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인장을 업무상 법인사무소 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장반출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사용 중인 인장을 분실한 경우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인장사용대장의 비치)
① 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장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인장날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인장은 인장사용대장에 기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4호 내지 6호의 인장은 동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장이 사용된 서류에 대해 제증명발급대장, 문서발송대장 등 별도의 기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인장사용대장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