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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방법과 취득조건

by 에떼르에듀 2024. 4. 3.

이돌보미는 어린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전문가로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로서의 꿈을 키우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아이돌보미로서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입니다. 현재는 교육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 이제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 도입되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 보호 역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현재의 3만 명 인력을 1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득방법

먼저 자격증 취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조건

교육대상은 국민과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F-2] 거주비자 소지자, [F-5] 영주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는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은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및 공고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령과 학력엔 제한이 전혀 없어 도전하기 부담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도 존재하는데요,  아마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직업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취득방법

아이돌보미가 되고 싶다면 정부가 마련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양성교육은 표준 교육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나뉘며, 각각의 교육 시간은 총 120시간과 40시간입니다. 표준 교육 과정은 40시간의 이론, 60시간의 실기, 20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 자격자 과정은 7시간의 이론, 27시간의 실기, 6시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표준 교육 과정은 신규자, 유사 자격자 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가 해당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2인 1조로 현장실습을 하거나 보육시설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되며, 현장실습 면제자에 대한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은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를 모두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교육비와 환급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하는 일과 급여, 취업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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